개인 납세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지방세를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로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8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때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10월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는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5개 세목이다.

시는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법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정확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관리체계를 확립한 뒤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세 자동이체가 이뤄지면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자칫 납기 마감일을 넘겨 5%의 가산금을
무는 등 곤란을 겪지 않아도 된다.

또 수납대행 금융기관에서 납기마감일에 납부하게 되므로 납기전에 세금을
미리내 이자손실 등 불이익을 겪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음달 중순부터 각 수납대행 금융기관 점포에서 자동이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