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구축할 차세대 통신망용 장비공급
입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탈락업체들이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부터 2004년까지 첨단 무선통신망인
"동기식 디지털 마이크로웨이브" 중심의 군작전지휘망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최근 장비 공급업체를 뽑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13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입찰에서 방산업체인 L사가 장비공급
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성미전자 삼성전자등 5개 탈락업체는 선정업체인 L사의 입찰참가
신청서에 기록된 대리인과 실제 입찰에 참가한 대리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입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 공사입찰
유의서(회계예규) 등을 근거로 들어 재입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18일 실시된 입찰에서 L사는 A를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
기록한뒤 실제 입찰에는 대리권이 없는 B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입찰후에 L사로부터 대리인 변경사유서를 받았으나 이는 입찰개시
(당시 오후2시) 시각 전에 받아야 하는 회계예규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회계예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사무처리 규정일 뿐"이라며 "입찰무효 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입찰개시전 B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회신에서 지적했다.

국방부 입찰집행관은 입찰당일 L사의 입찰 대리인으로 A대신 B가 참여한
것을 알고 다른 업체의 대리인들에게 "이 사람이 입찰해도 이의 없습니까"
라고 물었고 어느 누구도 동의나 부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입찰집행관은 이를 동의로 판단하고 입찰을 진행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회계예규는 대표이사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에
나서 너무 높은 가격등을 써냈을 경우 대표가 나중에 말을 바꿔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진식 기자 jsy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