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26일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금리를 1.0%포인트 내려 연 9.5%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일반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75%포인트를 낮춰 연 9.75%의 이자를 적용키로
했다.

이 은행은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분양받을 경우 빌려주는 주택
자금의 대출기간을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연장했다.

또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집을 사들인 매수인이 대출금을 승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