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계가 자동차 유람선해외여행 등 호화 경품행사는 연간 두차례로
줄이는 대신 사은품 행사는 종전처럼 횟수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국백화점협회는 9개 백화점의 공정거래협의회에서 잠정결정된 합의안을
이같이 수정, 내달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각 백화점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과당경쟁의 폐해를 낳고 있는 소비자현상경품
행사를 연간 두차례(1회당 10일이내)로 제한하고 경품의 단일가액도 1천만원
이내로 한정키로 했다.

또 협력업체의 부담이 되는 공동경품 행사를 일체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사은품 행사의 경우 당초 연간 두차례로 제한키로 한 방침을 바꿔
종전처럼 횟수 제한없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백화점 관계자들은 "과당경쟁과 거품을 유발하는 소비자현상경품 행사를
규제하되 건전한 사은품행사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합의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 윤성민 기자 smy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