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주부터 수출입 화물 운임공표제가 시행돼 화주들이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 해운업체간의 운임을 비교해 화물 운송을 맡길 수 있게
된다.

또 해운업체들도 종전처럼 해양부에 운임을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운임신고제를 폐지, 해운업체들이 컴퓨터통신망에 운임
을 공표하고 수출입 화주들이 손쉽게 운임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수출입
화물 운임공표제"를 도입해 빠르면 다음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세계 46개 항만을 오가는 21개 주요 수출입 화물 품목에 대한
운임이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의 홈페이지(http://www.logispia.net)에
실린다.

한국물류정보통신의 홈페이지에는 운임 뿐 아니라 선박의 운항 일정과 각종
해운 정보도 실리게 돼 정보력이 약한 중소 화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
이다.

정이기 해양부 해운물류국장은 "운임공표제가 시행되면 운임 거래질서가
투명해지고 화주들에 대한 서비스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