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업계는 내달부터 경품행사를 연간 두번으로 줄이고 경품 규모도
품목당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는등 경품행사를 자제키로 합의했다.

22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 현대 신세계 미도파등 9개 백화점 임원
들은 최근 공정거래협의회를 열고 경품 자율규제안에 합의했다.

8월1일부터 적용되는 합의안은 현재 횟수제한 없이 실시되는 경품행사를
점포별로 1회당 10일이내씩 연간 2차례만 허용키로 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8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경품행사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의 독자적인 경품행사는 가능하지만 백화점과 납품
업체의 공동 경품행사는 금지키로 했다.

백화점들의 이번 합의는 협력업체에 경품및 사은행사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정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데다 경품행사가 고객들의
거품소비를 유발시킨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한 업체가 합의안을 위반할 경우 나머지
업체들도 연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자율규제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