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발언을 "검찰내
특별검사"를 통해 독자적으로 수사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박순용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갖고
진 전공안부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서울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에 이훈규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임명했다.

검찰은 전직 검사장인 진형구씨에 대한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
수사본부장이 전권을 갖고 수사를 총지휘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수사본부장은 검찰총장 대검차장 서울지검장 등 검찰수뇌부에
수사상황을 일절 보고하지 않으며 지휘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검찰내부와 관련된 것인만큼 관련자의 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조치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발생이후 40여일이 지났으나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문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도중 국회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거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전공안부장은 지난 6월7일 "조폐공사의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요지의 취중발언을 해 13개 노동단체 등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3개 혐의로
고발당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