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의 자회사인 광은창업투자가 조만간 투자유의종목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소액주주 1백명 이상이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는 주식분산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김규철 업무부장은 20일 "지난 15일부로 투자유의 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코스닥
관리부에 제출했으나 일부 서류가 미비해 반려됐다"며 "조만간 서류를 다시
갖춰 투자유의종목에서 벗어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은창투의 경우 3월결산법인인데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해 입증서류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회사측에서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이미 5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루 거래량이 10만주에 이르고 한달평균 주식회전율이
총주식(2백만주)의 20%선인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1년 광주와 전남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된 광은창투는 IMF한파에도
불구, 안정적인 자산운영으로 지난 4년간 평균 20여억원 안팎의 흑자를 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