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교량 등 영구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설
기자재의 일부가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가설 기자재를 생산하거나 빌려주는
1천4백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2.86%인 40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중 성능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량한 가설 기자재를
제조.임대한 동보건설(주) 작전 2차 아파트신축현장 등 21개소에 대해
사용중지와 함께 폐기명령을 내렸다.

또 진방철강(주) 등 19개소에 대해서는 합격표시 각인 방법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위반 품목별로는 단관비계용 강관이 3만6천3백95본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했고 <>파이프써포트(26%) <>크램프(3.1%)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위반업체에 대해 매분기마다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검정품과 불량품이 시중에서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건설가설협회가 84개소에 대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이같은 사항을 자율 점검했으나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