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편의 바람끼와 잦은 폭력에 시달려온 70대 할머니의 "황혼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19일 최모(73)씨가 남편
배모(7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둘은 이혼하고 배씨는 위자료
와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2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44년 배씨와 결혼했지만 결코 순탄치는 않았다.

직선적인 성격의 남편은 걸핏하면 손찌검이었다.

여성편력으로 인한 봉변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지난 63년에는 밖에서 낳은 자식까지 호적에 올렸다.

급기야 지난해 남편이 자신의 입원후 사업을 맡았던 아들을 금전문제로
고발하자 최씨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다.

최씨는 지난해 6월 "험한 꼴 더 보기 전에 갈라서자"며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불륜으로 자식을 출산한데다 늙어서까지 원고
에게 손찌검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더구나 피고가 아들을 상대로 허위
형사고발까지 해 원고에게 고통을 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둘간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