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경기도지사 부부가 모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
부부가 함께 구속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임 지사와 주씨의 혐의가 확인되고 있어 사법처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부중 누구를 주범으로 하느냐에 따라 처리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둘 중에 한명만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임 지사와 주씨에게 적용되는 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법정 최고형량은
5년으로 같다.

임 지사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씨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엔 한명만 구속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다.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경우도 있기는 하다.

80년대초 거액의 어음사기 사건을 일으킨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관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 사건이어서 경종을 울려줄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해 함께 구속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