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아니면 인출 못해 .. 기업은행, 잠금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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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통장과 인감을 갖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본인이 아니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은행거래 "잠금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은행의 예금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이거나 은행에서
특별인정하는 고객에 한해 창구에서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다만 PC뱅킹 자동응답전화(ARS) 자동화기기 자동이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은행거래 "잠금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은행의 예금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이거나 은행에서
특별인정하는 고객에 한해 창구에서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다만 PC뱅킹 자동응답전화(ARS) 자동화기기 자동이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