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가 전용면적
18평초과~25.7평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채권입찰제가 전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주택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규칙은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18평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이하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청약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들
도 같은 평형대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청약저축 가입자는 물론 3백만원 이하(서울의 경우) 청약예금
가입자와 청약부금 가입자도 동등한 조건으로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국민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낮은 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했던 채권입찰제를 폐지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