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마을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는 녹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을 2배로 높여 주는 등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3천평당 주택 20채 이상이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
지역내 자연녹지가 순차적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40%로 높아
지지만 용적률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 현행(100%)대로
유지된다.

시는 그러나 지구지정은 해주되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한 뒤에 한해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 등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자연녹지 가운데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 등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 뒤 녹지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