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현장이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1천2백77개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91.3%인 1천1백20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최소한 1건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발표했다.

추락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절반을 넘었으며 장마 대비에도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중 본사에서 근무하는 영업부차장을 제주도 서귀포시 국도
12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로 허위보고한 LG건설 법인과
최병권 상무(52)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 대아건설은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서 아파트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않았다가 적발돼 법인과 이장희 현장소장
(47)이 입건됐다.

노동부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중이던 현대산업개발 남제주
컨크리클럽 숙소 건설 현장등 12개 공사현장에 대해 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총 3천8백43건의 위반내용중 추락.낙하에 대한 예방조치 미비가
전체의 60.1%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전예방조치 미비 6백55건(17%) <>붕괴예방조치 미비 4백60건
(11.9 %)등의 순이었다.

박길상 산업안전국장은 "건설업체들의 안전의식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