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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지분 매수가 법원이 결정...제일은행,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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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은행의 소액주주 지분 매수가격이 법원에 의해 최종결정되게 됐다.

    상장 또는 등록기업의 매수가격 결정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증권예탁원은 제일은행 소액주주중 99.06%(1천8백52만주)가
    매수청구기간인 6월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중 52.7%인 9백78만주가 제일은행및 회계전문가가 결정한 매수가격
    (주당 9백7원)에 반대했다고 증권예탁원은 덧붙였다.

    현행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2조8항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매수가격에 반대한 주주의 수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30%를 넘으면 그 가액을 결정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 매수가격 조정을 청구할수 있는 주체는 발행기업과 주주들이다.

    제일은행은 정부 출자가 이뤄지기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판정을 받아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제일은행은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매수가격 조정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제일은행이 대신 신청서를 접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격이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가격과
    같다면 제일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은 총 1백68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예탁원은 한편 제일은행의 감자가 발표된 지난달25일의 주가
    2천6백45원과 매수청구가격 9백7원을 비교하면 5만여명의 소액주주들이
    3백25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매수청구기간중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소액주주 지분 17만주
    (1억6천만원)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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