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9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횡령.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을 횡령하고 무리한 지급보증을 서게 해
농협에 손실을 입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수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94년부터 올 2월까지 농협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4백만~5백만원씩 4억9천만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