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카드로 받습니다. 할부도 됩니다"

인천에 소송비용을 신용카드로도 받는 변호사 사무실이 생겨나 화제다.

모두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우리법률(대표 김종수)은 사건성격과 금액에
제한없이 모든 소송비용과 공증수수료를 이달부터 카드로 받고 있다.

우리법률은 국민카드 등 4개카드 회사에 가맹점으로 가입했으며 추가로
8개사와 가맹점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우리법률이 세무서에 소득내용이 훤히 공개되는 카드결제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두가지다.

의뢰인에게 은행 등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주지
않겠다는게 첫번째 이유다.

두번째는 우리법률을 많이 찾는 서민들이 1백만원~3백만원 정도인 소액
소송비용을 쉽게 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작한지 얼마안돼 아직까진 소액 공증수수료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편리함 때문에 소송비용의 카드 납부도 크게 늘 것으로 변호사
사무실측은 전망했다.

김종수 대표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에 앞서 소비자를 우선하는 방안을
연구한 끝에 신용카드 결제를 생각하게 됐다"며 "무료 법률상담과 야간
공증업무 등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32)529-2131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