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미니증권사' 설립 까다로워진다 .. 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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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위탁매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미니증권사의 설립기준이 마련됐다.
자본금 30억원짜리 위탁매매전문 증권회사를 설립하려면 대주주의 자기자본
이 1천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사이버증권사도 일반 증권회사와 같은 설립인가기준을 맞춰야 인가받을
수 있다.
또 인.허가 신청전에 결격여부를 먼저 알수 있고 인.허가 단계별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주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금융기관 인.허가기준 개선방안을 오는 23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위탁매매만 취급하는 증권사의 최소자본금을 낮춰(1백억원->
30억원), 난립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주주는 물론 지분을 출자하는 특수관계인
도 자기자본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재무구조가 나쁘거나 증권업과 전혀 무관한 기업, 공익성격 법인
(언론사 등)의 무분별한 진입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위는 또 사이버증권사도 종합증권업, 자기매매+위탁매매, 위탁매매 등
업무범위에 따라 최소자본금(30억~5백억원), 대주주 자기자본(1천억~2천억원)
등의 인가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미 접수된 20여개 투자자문사, 신용정보회사 설립신청에
대해선 기준 확정전에라도 개별 심사해 인가해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신설 금융기관에 대해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적정성
<>경영지배구조(이사회-경영진 관계) <>내부통제제도 등의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금감위는 필요시 청문을 실시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따질 방침이다.
관계자는 "진입문턱을 낮추는 대신 대주주가 금융기관 설립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기존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명시된 설립기준 외에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히 해 신청인들이 인가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서비스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전력이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
자본금 30억원짜리 위탁매매전문 증권회사를 설립하려면 대주주의 자기자본
이 1천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사이버증권사도 일반 증권회사와 같은 설립인가기준을 맞춰야 인가받을
수 있다.
또 인.허가 신청전에 결격여부를 먼저 알수 있고 인.허가 단계별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주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금융기관 인.허가기준 개선방안을 오는 23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위탁매매만 취급하는 증권사의 최소자본금을 낮춰(1백억원->
30억원), 난립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주주는 물론 지분을 출자하는 특수관계인
도 자기자본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재무구조가 나쁘거나 증권업과 전혀 무관한 기업, 공익성격 법인
(언론사 등)의 무분별한 진입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위는 또 사이버증권사도 종합증권업, 자기매매+위탁매매, 위탁매매 등
업무범위에 따라 최소자본금(30억~5백억원), 대주주 자기자본(1천억~2천억원)
등의 인가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미 접수된 20여개 투자자문사, 신용정보회사 설립신청에
대해선 기준 확정전에라도 개별 심사해 인가해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신설 금융기관에 대해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적정성
<>경영지배구조(이사회-경영진 관계) <>내부통제제도 등의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금감위는 필요시 청문을 실시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따질 방침이다.
관계자는 "진입문턱을 낮추는 대신 대주주가 금융기관 설립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기존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명시된 설립기준 외에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히 해 신청인들이 인가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서비스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전력이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