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하는 것을 막기위해 재벌계열 펀드들이 보유한 다른기업의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펀드자금이 계열사 지원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을 막기위해 최근 현대와
삼성그룹에 대해 발동했던 계좌추적권을 언제든지 다시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호텔롯데에서 열린 한국광고주협회 주최 조찬강연
에서 "투신사가 펀드를 계열사 자금지원수단으로 사용해 구조조정을 지연
시키는 부당내부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중자금의 과도한 재벌집중을 막고 투자자들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세부검토방안 =공정위는 대그룹 계열 투신사가 펀드자산으로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 다른 그룹계열 경쟁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연구중이다.
규제대상은 5대그룹 혹은 30대그룹 계열 투신사와 투신운용회사의 펀드가
될 전망이다.
또 투신사 투신운용회사 뿐만아니라 보험회사등 대그룹계열 제2금융기관이
고객자산으로 보유한 타계열사 주식을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타계열사 주식의 일부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과 주식전체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 논란소지 =지난해 투신사 펀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한
것과 어긋나는 데다 외국인투자자와의 역차별문제도 걸려 있어 논란이 예상
된다.
지난해 정부는 투신사와 은행신탁계정이 펀드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
그 결과 투신사 대주주가 특정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려는 경우 펀드보유
주식으로는 다른 주주의 찬반비율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의결권행사가 허용된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의결권을 다시 제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투신사가 펀드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돼있는 장치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오히려 의결권제한이 지나치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완화를 요구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30대 그룹에 속하는 금융및 보험회사가 취득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일종의 역차별이라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