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은 8일 2대주주인 권철현씨를 상대로 2백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연철측은 권철현씨 등 2대주주가 지난 94년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가.차명 주식(23%)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의결권을 행사,수권자본금 증액을
위한 정관변경을 막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당시 13.23%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가.차명
주식을 동원했다고 연철측은 밝혔다.

회사측은 이같은 사실이 지난 97년 1월 1일 증권거래법상 소유한도제한이
폐지된 후 권씨가 위장 비분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 신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연철은 권씨측이 증자를 못하게 함으로써 연합철강이 추가로 부담한
금융비용은 연간 5%의 최저 법정이율만 적용해도 2백5억이 넘는다고 주장
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