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지방세 체납 조회단말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문구류 전문업체 모나미(대표 송하경)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최근 울산광역시청에 도입돼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등 자동차관련 네가지 지방세가 사용대상
이다.

울산시청과 각 구청 중앙컴퓨터의 체납 기록이 단말기에 자동으로 저장돼
징수요원들이 단말기만 있으면 어디서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또 현장에서 단말기에 새 기록을 입력하면 중앙컴퓨터에 자동 저장된다.

울산시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 덕분에 업무효율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현재 단말기 22대를 사용중인데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해시도 이 시스템을 도입, 8일부터 모든 지방세 체납 업무에 활용한다.

모나미의 고재술 과장은 "현재 김해시 안성시 대전서구청 광주서구청 등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이 지자체들의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나미는 이미 97년 수배자와 수배차량 검색을 위한 휴대용단말기시스템을
개발, 서울 부산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각 파출소에 공급한 바 있다.

(02)517-2675

< 장경영 기자 long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