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이르면 이달부터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또 팔당댐~잠실수중보 구간도 상수원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낚시 수영 등
일체의 오염행위가 금지된다.
문정호 환경부 수질정책과장은 7일 환경정의시민연대 주최로 경실련 강당에
서 열린 "수질보전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 과연 적정한가"라는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문과장은 "잠실수중보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왕숙천 일대에 크롬 등
중금속을 배출하는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이달중 구체적인 지역이 고시될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또 "팔당특별대책에 따라 팔당댐에서 잠실수중보에 이르는 구간도 수
도법 규정에 의해 오는 8월9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처럼 어업 낚시 수영 등
일체의 오염행위를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왕숙천은 상류에 소규모 공장이나 축산시설이 밀집해 있는데다 구리시를
가로지르고 있어 잠실수중보를 오염시키는 대표적 하천으로 지적되어왔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경기도 이천에서 오염총량제를
시범실시하고 연말께 광주군과 양평군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허용 가능한 오염부하량을 미리 산정
하고 이를 기준으로 오염량을 규제하는 제도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