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 투자자의 결제불이행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다른 투자자의 자금으로 보전토록한 정관 63조2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 선물거래 증거금률을 이전보다 40%나 인하하는등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제도를 대폭 변경키로 했다.

< 본지 6월28일자 참조 >

선물거래소는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물거래제도
개선안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선물거래소는 대신 선물거래소는 결제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과
지급보증약정(Letter of Guarantee)를 체결할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마련했다

은행의 결제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 신속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과 당좌차월등의 차입약정도 맺기로 했다.

선물거래소는 또 달러선물의 위탁증거금을 40% 내리고 달러옵션의 행사가격
폭을 이전 25원에서 10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달러선물의 <>신규주문 증거금은 계약당 3백만원 <>개시증거금률은
2백70만원(4.5%) <>유지증거금률은 1백80만원(3.0%)로 인하된다.

선물거래소는 이와함께 미국달러등 외화를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