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수수 금지대상 공직자의 범위가 당초 과장급 이상에서 1급이상
고위직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6일 당정협의를 거쳐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대한 보완지침을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보완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직위를 이용해 경조사 고지 및 축.조의금
접수를 할 수 없다.

직무여부와 관계없더라도 1급 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경조사비를 받아선 안된다.

또 공직자들이 경조사비를 전달할 경우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행정자치부의 "경조사비 관행 권장지침"에 따라 3만원 이하만 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경조사 및 이.취임시 화환 및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는
계속 금지한다.

단, 기관단위의 문화행사 및 국가 공식행사시 화환을 설치하는 것과
공직자 사망시 소속기관장 명의로 1개의 조화를 보내는 행위는 허용한다.

그러나 이번 보완지침에서 경조사비 접수 금지대상에 지자체장이 빠지고
지방의 1급이하 민원기관 장들이 제외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 실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시 마련될 "공직자 행동강령"에 경조사비 수수
금지대상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