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 특혜시비 쟁점 분석] '채권단 반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를 받은 삼성자동차 채권 금융기관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4조3천여억원에 달하는 삼성자동차 부채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왕따"를 당한 느낌이다.
채무자인 삼성그룹이 언론을 통해 삼성생명 주식매각을 통해 금융권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삼성생명에 대한 기업공개가 불투명해졌다.
삼성자동차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유한조 이사는 "삼성자동차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 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삼성생명이 상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삼성생명이 상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삼성계열사들에 주식을
되팔수 있는 권리와 가격등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나 주식처리등에 동의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전체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조만간 개최,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구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자동차 회사채 2조1천억원(이자포함)을 지급보증한 서울보증보험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에 대해 대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박해춘사장은 "법원이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를 채권액에
따라 배분할 경우 삼성그룹에 주식을 70만원에 되사달라고 요청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박사장은 "8월중 대지급해야할 지급보증 회사채가 1천5백억원이고 올해말
까지 4천억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내년에는 1조원, 2001년에는 7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때문에 삼성그룹이 주식을 전량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올해 대지급에 들어가는 4천억원에 대해 먼저 매입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
빠졌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4조3천여억원에 달하는 삼성자동차 부채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왕따"를 당한 느낌이다.
채무자인 삼성그룹이 언론을 통해 삼성생명 주식매각을 통해 금융권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삼성생명에 대한 기업공개가 불투명해졌다.
삼성자동차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유한조 이사는 "삼성자동차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 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삼성생명이 상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삼성생명이 상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삼성계열사들에 주식을
되팔수 있는 권리와 가격등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나 주식처리등에 동의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전체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조만간 개최,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구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자동차 회사채 2조1천억원(이자포함)을 지급보증한 서울보증보험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에 대해 대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박해춘사장은 "법원이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를 채권액에
따라 배분할 경우 삼성그룹에 주식을 70만원에 되사달라고 요청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박사장은 "8월중 대지급해야할 지급보증 회사채가 1천5백억원이고 올해말
까지 4천억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내년에는 1조원, 2001년에는 7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때문에 삼성그룹이 주식을 전량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올해 대지급에 들어가는 4천억원에 대해 먼저 매입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