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 사는 K(여.30)씨는 IMF 사태로 남편의 소득이 뚝 떨어져
부업을 찾던중 지역신문에서 "PC 1대로 떼돈 버는 고소득 IP사업"이라는
광고를 보고 광고주를 찾아갔다.

가입비 명목으로 48만원을 내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시작해보니 상당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사업이었고
생활정보를 올리면 참신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돼 실제 소득은 없었다.

K씨는 결국 2개월만에 도중 하차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P(50)씨는 본사가 계약을 지키지않아 사업을 그만둔
케이스.

P씨는 수년간 해온 인쇄업을 그만두고 현수막 광고를 한 건강보조기구
판매업체를 찾아갔다.

하루 1백만원 이상 매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가맹비 초도상품비
인테리어비 등 모두 4천만원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본사가 판매원 영업교육,광고지원 등 영업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다 제품가격도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다.

창업설명회나 대리점 모집 광고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역이나 정보신문에 광고를 내고 희망자를 모집하는 업체들이 사업관련
정보를 부풀리거나 충분히 제공하지않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자본사업 가맹점과 대리점 모집업체 63개와
창업희망자 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사 재정상태, 규모, 대표 경력과
신원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업체가 85.6%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 98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16개월간 무려 1천5백99건의
창업관련 상담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소보원에 따르면 본사와 맺을 계약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도
계약체결일 이전에 계약서를 건네주는 업체는 3%에 불과했다.

창업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중 58%는 설명회 내용이 빈약하다고 답했다.

또 창업희망자들이 대리점을 열기 위해 대표자 사업경력, 회사 재정상태
등을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업체도 45%에 이르렀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점업과 관련된 단일법을
마련, 정부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