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위한 기업들의 공개가 줄을
잇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한유화 등 7개 기업은 7월중 주식을 공모한다.

이들 기업은 8월께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기업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공모기업이 많아진다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에겐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걸 뜻한다.

보통 공모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보다 10-20%가량 싸기 때문이다.

중요한건 공모주를 얼마나 배정받느냐 여부다.

아무리 공모주의 메리트가 크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주식이 적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특히 6월하순부터는 공모주청약제도가 많이 변화됐다.

7월부터는 코스닥등록기업에 대한 공모제도도 달라진다.

또 9월부터 증권저축가입자에 대한 우선배정제도도 폐지된다.

따라서 달라진 공모주청약제도를 잘 알고 공모주청약에 참여하는게 현명하다

<>공모가격 결정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이어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에
대해서도 "수요예측(Book Building)방식"이 도입된다.

수요예측방식이란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 예정기업이 신주 공모가격을
결정할 때 미리 수요를 파악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주간사 증권사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수요(희망 공모수량)를
조사해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수준을 맞춰 가격을 결정한다.

공모절차를 대행하는 주간사증권사와 발행기업이 공모가를 알아서 결정하던
종전과는 다르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밝힌 공모예정가격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만일 희망하는 공모수량이 많으면 공모가는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공모주를 가져가고자하는 사람이 적으면 공모가는 낮아지게 된다.

<>공모주 배정방식 =종전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모주가 배분됐다.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과 증권저축 가입자에게 각각 20%가
돌아갔다.

나머지 60%는 주로 기관투자가가 가져갔다.

하지만 7월중 공모기업의 경우엔 다르다.

우리사주 조합원과 증권저축 가입자에겐 종전대로 각각 20%씩 우선 배정된다

30%는 기관투자가에게,나머지 30%는 일반청약자에게 돌아간다.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9월부터는 증권저축가입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사라진다.

전체의 50%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코스닥 등록기업도 마찬가지다.

기관투자가와 증권저축가입자에게 각각 30%와 50%가 돌아간다.

나머지 20%는 일반투자자의 몫이다.

역시 9월부터는 증권저축가입자에 대한 특례배정이 사라져 70%가 일반청약자
에게 돌아간다.

배정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경쟁률에 따라 균등 배분됐다.

예컨대 일반투자자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일 경우 1백주를 청약했다면
10주만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다르다.

주간사회사는 수요예측에 응한 증권사에 일정물량을 배정한다.

증권사들은 거래 고객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물량을 나눠 준다.

배정기준은 증권사별로 다르다.

증권사들은 배정기준을 고객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청약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모주를 배정받으려면 증권사별로 배정기준을 알아본뒤 청약하는게
현명하다.

<>공모주 청약한도 =1인당 청약한도가 완전 폐지됐다.

원하는 만큼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저축가입자의 경우에 한해 8월말까지는 종전 한도가 유지된다.

즉 증권저축 가입자는 공모금액의 0.3%와 2천만원중 적은 금액까지만 청약할
수 있다.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제까지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면 먼저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것이 수리되면 청약을 통해 신주를 공모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코스닥
위원회의 등록심사를 거쳤다.

사실상 공모가 끝난 후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였다.

얼마전 코스닥사상 처음으로 공모를 마치고도 등록이 취소됐던 인터파크와
같은 사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7월1일부터는 공모를 하기 전에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전에 실질적인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7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증권업협회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은 기업은 "예비심사 의견서"를 첨부,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것이 수리되면 공모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예비심사 과정에 코스닥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어서 인터파크와 같이
공모 후 등록이 보류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나스닥시장의 경우도 상장심사 과정에 질적심사가 포함돼 있어 기업의
재무상태 뿐 아니라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예비심사가 이런 기능을 하게 된다.

<>청약요령 =우선 공모예정기업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후 공모예정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한다.

만일 공모예정가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싯가보다 낮으면 청약을 검토할
만하다.

이 때 반드시 앞으로의 주가추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만일 상장이나 등록후 주가가 고꾸라지면 낭패를 당할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대상기업을 정했으며 거래하는 증권사를 찾아 공모주배정기준을
알아봐야 한다.

배정기준이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다른 증권사도 찾아가 기준을 따지는게
좋다.

< 주용석 기자 hohoboy@ >

[[ 공모주 배정 절차 ]]

<>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 발행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사업설명서등 제출

<> 투자설명회

- 주간사회사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기업분석 내용등을 설명

<> 수요예측실시

- 주간사회사가 기관투자가, 증권회사로부터 매입주문을 받아 집계표에
기록

<> 인수가격 결정

- 주간사회사가 매입집계표에 보고된 수요를 기초로 발행회사와 협의해
인수가격을 최종 결정

<> 물량배정

- 주간사회사가 인수기관등에 물량배정

<> 청약 및 납입

- 주간사회사가 기관투자가 등에게 배정물량 할당
일반청약자는 할당된 물량에 대해 청약 및 주금 납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