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사고 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30일 김모씨(34.무직)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고의 또는 과실
책임여부에 상관없이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부상자를 구호하거나 사고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비록 사고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
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6년 8월 전남 여수시 선원동 D전문대 앞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운행하던중 유모씨가 몰던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급변경하면서
김씨의 차와 부딪힌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에서 오던 차량 3대와 연쇄충돌,
10여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