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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야기] 이자 분할납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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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약관대출이자도 경제형편에 맞게 분할납입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생명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약관대출이자를 한번에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제형편에 맞게 분할납입 할 수 있는 "약관대출이자 분할납입제"를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약관대출이자 분할납입제"는 약관대출이지 납입방법에 있어 수시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전의 약관대출이자 납입방법은 이자 납입기일까지 이자를 일시 납입하여야
    되는데, 만약 이자돈이 모자랄 경우 부득이 전체 이자금액을 연체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분할납입제는 장기 연체중인 고객에게 유리하다.

    분할납입을 이용해 중간 중간 이자를 납입하면 이자를 낸 기간만큼 이자
    정산이 이뤄지고 그 시점에서 새로 대출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결국 연체이자가 적용되더라도 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그만큼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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