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케이스스터디'] '할부금융 대출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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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원(가명)씨는 지난 97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는 당시 주택할부금융사로부터 연14.5%에 3년거치 1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들어서자 할부금융사는 금리를 17.5%로
올렸다가 얼마뒤 다시 금리를 14.5%로 내렸다.
강 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할부금융사 대출을
갚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겠다고 하자 할부금융사에서는 계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2%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청인은 이에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답변 내용 =신청인이 돈을 빌릴 때 작성한 주택할부금융 약정서에 중도
상환때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토록 돼있다.
그러나 주택할부금융사에서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중도에 갚을 때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또 6개월마다 수수료 면제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택할부금융사에선 은행 등에서 장기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또 보통 6개월마다 대출받은 고객이 낸 이자와 대출 상환금으로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갚고 있다.
따라서 중간에 수수료없이 대출금을 상환받을 경우 자칫 할부금융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게된다.
이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당장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기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신청인의 경우 이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사점 =주택할부금융회사에서 장기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사람이 적지않다.
또 나중에 은행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는 등 자금여력이 생기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도 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할부금융회사 또는 외국계 은행 등의 장기대출은 중도 상환때 별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리자유화 정책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은 금리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계약을 맺고 있다.
장기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런 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대출계약은 민사계약이므로 금융분쟁이 발생해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출 계약서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
문의:소비자보호실 (02)3786-8534~4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
분양받았다.
그는 당시 주택할부금융사로부터 연14.5%에 3년거치 1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들어서자 할부금융사는 금리를 17.5%로
올렸다가 얼마뒤 다시 금리를 14.5%로 내렸다.
강 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할부금융사 대출을
갚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겠다고 하자 할부금융사에서는 계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2%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청인은 이에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답변 내용 =신청인이 돈을 빌릴 때 작성한 주택할부금융 약정서에 중도
상환때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토록 돼있다.
그러나 주택할부금융사에서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중도에 갚을 때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또 6개월마다 수수료 면제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택할부금융사에선 은행 등에서 장기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또 보통 6개월마다 대출받은 고객이 낸 이자와 대출 상환금으로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갚고 있다.
따라서 중간에 수수료없이 대출금을 상환받을 경우 자칫 할부금융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게된다.
이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당장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기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신청인의 경우 이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사점 =주택할부금융회사에서 장기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사람이 적지않다.
또 나중에 은행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는 등 자금여력이 생기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도 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할부금융회사 또는 외국계 은행 등의 장기대출은 중도 상환때 별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리자유화 정책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은 금리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계약을 맺고 있다.
장기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런 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대출계약은 민사계약이므로 금융분쟁이 발생해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출 계약서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
문의:소비자보호실 (02)3786-8534~4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