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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은행창구서 증권계좌 개설대행 허용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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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와 은행간 업무제휴를 통해 은행창구에서 증권계좌
    개설을 대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다.

    삼성증권-한빛은행,한화증권-평화은행 등이 이같은 업무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우체국을 통해 대출하는 것은 일단 보류키로 방침을 확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금감원은 은행점포에서 단순히 증권계좌를 트고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영역
    (투자상담, 매매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29일
    밝혔다.

    관계자는 "궁극적인 거래상대방이 증권회사여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허용여부를 확정짓진 못했지만 일단 총론에선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체국-한미은행의 대출대행 제휴는 은행의 고유업무를 건드리는
    것으로 간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한미은행의 대출재원이 모자랄때 체신예금을 예탁해 주는 방식은
    사실상 우체국 직접대출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우체국이 대출을 취급하려면 먼저 대출금지를 명시한
    체신금융법이 개정돼야 하고 농협처럼 건전성감독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우체국 대출논란은 정보통신부가 이를 무기한 보류하고 금감원이
    불허입장을 굳혀 사실상 일단락됐다.

    금감원은 서로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끼리 업무제휴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허용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핵심업무외에는 업무제휴나 진입을 적극 허용하지만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낳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면 불허할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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