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실린 작품 '저작권료' 준다..문화부 내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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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소설이나 시 미술품 악보 등도 저작권보호
의 대상이 돼 저작권료가 지급된다.
문화관광부는 94년 개정한 저작권법의 유예기간이 이달말로 만료됨에 따라
7월1일부터 교과용 도서 보상금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각급학교 교과서에 작품이 실린 문화예술인과 일반인 등 6천여명이
그동안 못받았던 저작권 보상을 받게 됐다.
문화부는 교과서용 도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통상 저작권료(판매액의 10%)
의 절반인 5%선을 구체적인 저작권료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저작권 보상금은 1만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문의 경우 2백자 원고지 1장
당 5백90원이며 시같은 운문은 반편 이상 1편 이하가 5천9백원이다.
이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매년 지급하는
보상금(저작권료 총액)은 국어, 음악, 미술 등 저작물이 주로 사용되는
교과서의 경우 약 6억5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오춘호 기자 ohc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
의 대상이 돼 저작권료가 지급된다.
문화관광부는 94년 개정한 저작권법의 유예기간이 이달말로 만료됨에 따라
7월1일부터 교과용 도서 보상금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각급학교 교과서에 작품이 실린 문화예술인과 일반인 등 6천여명이
그동안 못받았던 저작권 보상을 받게 됐다.
문화부는 교과서용 도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통상 저작권료(판매액의 10%)
의 절반인 5%선을 구체적인 저작권료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저작권 보상금은 1만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문의 경우 2백자 원고지 1장
당 5백90원이며 시같은 운문은 반편 이상 1편 이하가 5천9백원이다.
이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매년 지급하는
보상금(저작권료 총액)은 국어, 음악, 미술 등 저작물이 주로 사용되는
교과서의 경우 약 6억5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오춘호 기자 ohc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