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힐데스하임' 16억 최고가 .. '공동주택 기준싯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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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의 9~10층
(복층 1백60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기준싯가가 16억원으로 고시됐다.
기준싯가는 전용면적이 1백65평방m이상인 경우 시세의 80%를 반영하므로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은 20억원에 달한다.
이 아파트는 지난 3년동안 최고 기준싯가 자리를 지켜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2차아파트 90평짜리(14억4천만원)를 제치고 ''왕좌''에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는 전남 여천시 학동 진남주공아파트 10평짜리로
기준싯가는 4백50만원이었다.
힐데스하임빌라 1백60평짜리와 비교하면 진남주공아파트 10평짜리는 3백55분
의 1에 불과하다.
새로 고시된 기준싯가에 대해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국세청 기준싯가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평가를 해서 고시하는 것이다.
보통 시가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싯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한다.
실거래가가 유리하면 납세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다.
증여.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한다.
다만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기준싯가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작년에 기준싯가가 고시된 기존 아파트.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싯가를 조정하지 않았다.
작년 7월 1일 이후에 준공됐거나 입주개시된 아파트.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첫 기준싯가를 고시했는데 지난 3월 시세를 참고로 했다.
-새로 기준싯가가 고시된 지역은.
<>서울 예장동 신정동 삼선동4가 현저동 효자동 송정동, 인천 공촌동 관동,
광주 신가동 풍암동, 대구 달서동 중리동 원대동2가 팔달동, 부산 수정동,
수원 서둔동 탑동 입북동 고등동 망포동, 부천 원미동, 오산 갈곶동 운암동
탑동 가수동, 시흥 장곡동 하상동 군문동 등이다.
이밖에 청주 공주 서산 천안 군산 정읍 목포 구미 진해등지의 신개발지역
을 포함한 모두 42개 동이다.
-이번에 고시한 기준싯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오는 7월1일 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가 이뤄지는 것부터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자(잔금지급일 기준),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새로운 기준싯가가 적용된다.
다음 고시일은 1년후인 내년 7월1일이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 국세청 기준싯가가 적용되나.
<>아니다.
국세청 기준싯가가 고시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만 적용된다.
아파트의 경우 시 이상 지역에 있는 것만 고시된다.
연립주택은 시 이상 지역에 있고 전용면적이 50평(1백65평방m) 이상인
경우에 고시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한 단지 안에 50평 이상과 미만의 연립주택이 혼재하는 경우, 한
단지가 1백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평 미만인 경우에도 고시한다.
농어촌 지역의 아파트, 규모가 작은 연립주택 등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아파트.연립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싯가표준액이 적용된다.
-기준싯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을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았거나 기준싯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얻은
차익보다 많으면 취득.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에 찾아가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증빙서류(납세
영수증, 부동산 소개수수료, 개보수비용 등)를 내고 실사신청을 하면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되나.
<>아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세청 기준싯가와는 상관없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기준싯가를 알고 싶을 때는.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기준싯가는 물론 세액도 알 수 있다.
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a.go.kr)에 들어가면 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
(복층 1백60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기준싯가가 16억원으로 고시됐다.
기준싯가는 전용면적이 1백65평방m이상인 경우 시세의 80%를 반영하므로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은 20억원에 달한다.
이 아파트는 지난 3년동안 최고 기준싯가 자리를 지켜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2차아파트 90평짜리(14억4천만원)를 제치고 ''왕좌''에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는 전남 여천시 학동 진남주공아파트 10평짜리로
기준싯가는 4백50만원이었다.
힐데스하임빌라 1백60평짜리와 비교하면 진남주공아파트 10평짜리는 3백55분
의 1에 불과하다.
새로 고시된 기준싯가에 대해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국세청 기준싯가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평가를 해서 고시하는 것이다.
보통 시가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싯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한다.
실거래가가 유리하면 납세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다.
증여.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한다.
다만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기준싯가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작년에 기준싯가가 고시된 기존 아파트.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싯가를 조정하지 않았다.
작년 7월 1일 이후에 준공됐거나 입주개시된 아파트.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첫 기준싯가를 고시했는데 지난 3월 시세를 참고로 했다.
-새로 기준싯가가 고시된 지역은.
<>서울 예장동 신정동 삼선동4가 현저동 효자동 송정동, 인천 공촌동 관동,
광주 신가동 풍암동, 대구 달서동 중리동 원대동2가 팔달동, 부산 수정동,
수원 서둔동 탑동 입북동 고등동 망포동, 부천 원미동, 오산 갈곶동 운암동
탑동 가수동, 시흥 장곡동 하상동 군문동 등이다.
이밖에 청주 공주 서산 천안 군산 정읍 목포 구미 진해등지의 신개발지역
을 포함한 모두 42개 동이다.
-이번에 고시한 기준싯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오는 7월1일 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가 이뤄지는 것부터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자(잔금지급일 기준),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새로운 기준싯가가 적용된다.
다음 고시일은 1년후인 내년 7월1일이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 국세청 기준싯가가 적용되나.
<>아니다.
국세청 기준싯가가 고시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만 적용된다.
아파트의 경우 시 이상 지역에 있는 것만 고시된다.
연립주택은 시 이상 지역에 있고 전용면적이 50평(1백65평방m) 이상인
경우에 고시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한 단지 안에 50평 이상과 미만의 연립주택이 혼재하는 경우, 한
단지가 1백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평 미만인 경우에도 고시한다.
농어촌 지역의 아파트, 규모가 작은 연립주택 등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아파트.연립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싯가표준액이 적용된다.
-기준싯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을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았거나 기준싯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얻은
차익보다 많으면 취득.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에 찾아가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증빙서류(납세
영수증, 부동산 소개수수료, 개보수비용 등)를 내고 실사신청을 하면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되나.
<>아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세청 기준싯가와는 상관없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기준싯가를 알고 싶을 때는.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기준싯가는 물론 세액도 알 수 있다.
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a.go.kr)에 들어가면 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