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준공후 2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용지(학교, 동사
무소등)를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용으로 바꿀 경우 당초 계획보다 큰
평형의 아파트를 짓는게 가능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27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택지개발업
무처리지침"을 이같이 개정,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은 우선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땅이 사업 완
공후 2년이 넘도록 매각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계획적 개발을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용도변경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
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2년이상 매각이 되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학
교 동사무소 세무소 우체국용지 31만1천평(1백개 지구)을 상업용지나 주거용
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침은 또 지구내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용으로 바꿀 경우 임대주택 사업
승인때 신고한 평형보다 큰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 했다.

분양주택 용지를 임대용지로 변경할때도 계획된 가구수를 초과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