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수입되는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외국제조업체가 직접 받게돼 수입
전기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연내에 개정, 수입판매업자에는
형식승인을 해주지 않는 등 내년부터 형식승인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용품 영세수입판매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애프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또 그동안 기술표준원이 해오던 형식승인을 민간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와 정부출연기관인
산업기술시험평가원 등 3개 전문연구기관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압과 소비전력에 따라 승인하던 것을 모델별로 승인을 받도록
개정, 제품의 특성과 성능에 따라 승인이 이뤄지도록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