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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공기업 구조조정 원칙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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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국노총은 공기업 구조조정지침과 관계없이 이미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대로 이행하고 앞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는 노사정위원회
    에서 사전협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기업에서 추가적인 감원이나 임금삭감은 어렵게 됐으며
    민간기업들의 구조조정도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상룡 노동부장관과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노.정합의안을 발표
    했다.

    노총은 노.정합의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공식 철회했다.

    노.정은 작년 10월 결정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체력단련비 폐지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 억제 <>퇴직금누진제 금지 등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단체협약도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나 새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원칙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과 공공부문에서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 원칙과 방향에 대해 "충분하고 성실하게" 사전협의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도 노사간에 미리 협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노.정은 또 이달중 "노사관계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여부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현안을 논의, 연말까지 관련법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구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도 적극 추진하고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삶의 질 향상 기획단"도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에 대해 경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용자를
    배제한채 노.정간에 중요한 원칙을 사전합의한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합의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에선 "구조조정 원칙을 거부한 공기업 근로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더이상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며 "공기업에서 구조조정이
    벽에 부딪힐 경우 민간기업들의 감원이나 통폐합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내달 2일로 예정된 미국방문 전에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 및 이갑용 민주노총위원장을 만나 노사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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