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검찰에 파견돼 근무중인 직원들을
속속 복귀시키고 있어 수사권 독립문제를 둘러싼 검.경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양해사항"형식으로 이뤄지던 검찰의 인력파견 요청에
경찰이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김광식 경찰청장 명의로 시.도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법령에 규정없이 비공식적으로 파견지원근무의 형태로
타기관에 장기간 근무중인 소속 직원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특히 이 공문에서 "이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사 및 문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지검에 공문을 보내 미인가
형태로 파견돼 있는 직원들을 경찰에 복귀시킬 것을 요구한데 이어 23일
서울지검과 동부지청에 각각 파견됐던 형사과 직원 4명과 1명을 불러
들여 형사과에 재배치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타기관이 경찰인력의 파견을 원할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인력파견을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에 요구하면 바로 지원해 줬다.

현재 경찰청장의 공식승인을 통해 외부기관에 파견된 경찰인력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민정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67명이며 나머지 2백42명의
검찰파견 인력은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