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장 문제가 민씨 석방과 함께 금강산 관광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는 지난해 7월 북한 사회안전부 백학림 부장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
를 받았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는 "관광객 등이 북측 관습이나 사회, 도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측내에 억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부속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이나 행동제약에 대한 우려는 초기부터
만만치 않게 제기돼 왔다.
"관광객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화국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북측의 "금강산 관광세칙"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북측의 일방적인 규칙일뿐이다.
현대와의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북측은 이 규정을 들어 벌금을 부과해 왔다.
급기야 이번에는 관광객 억류사태까지 빚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확실한 신변안전보장은 반드시 받아
내야 한다는게 대북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방북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금강산 관광교육도 바로 잡아야 하는
지적이다.
관광교육은 당초 서울과 동해시에서 통일부 관계자들이 실시하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 5월초부터 선상에서 받는 VTR교육으로 대체됐다.
관광객들이 교육장소에 모이지 않아 교육은 유명무실해졌다.
억류된 민씨의 돌출발언도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