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은행대출 대행 '농어촌금융 파괴 행위'..김 농림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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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정보통신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21일 우체국이 내달부터 한미은행의 대출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같은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협동조합 통합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농촌금융체제를 파괴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부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이 다른 부처를 공개적으로 성토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통부는 이에앞서 지난 14일 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이를
한미은행에 보내면 한미은행이 대출신청자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우체국 예금의 95%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은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도 한미은행이 적용하는 금리(신용
대출은 연 12%, 담보대출은 9.3%)와 동일하다.
농촌지역의 경우 한미은행 지점이 별로 없고 금리도 단위 농축협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농.축협의 무더기 예금인출사태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를 정보통신부가 한미은행의 자금과 전국 읍면까지
깔린 우체국망을 이용, 우체국 예금을 늘리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정보통신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사전에 농림부와 한마디
상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우체국의 한미은행 대출업무대행사업이 농민들에게
단기적으로 금융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통해 농.축협
중심의 농촌금융체제가 붕괴됐을 경우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농업금융을
정통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감사원의 협동조합 감사결과 발표로 농.축협 예금이
빠져 나가자 우체국이 예금유치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사태가 더욱 악화
됐었다.
3월 8일 정부가 협동조합 통합안을 발표하자 정보통신부가 축협중앙회에
예치중이던 4천600억원을 인출하겠다고 해 일시적인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었다"면서 "이는 극단적인 부처이기주의로 국정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
김 장관은 21일 우체국이 내달부터 한미은행의 대출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같은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협동조합 통합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농촌금융체제를 파괴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부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이 다른 부처를 공개적으로 성토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통부는 이에앞서 지난 14일 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이를
한미은행에 보내면 한미은행이 대출신청자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우체국 예금의 95%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은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도 한미은행이 적용하는 금리(신용
대출은 연 12%, 담보대출은 9.3%)와 동일하다.
농촌지역의 경우 한미은행 지점이 별로 없고 금리도 단위 농축협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농.축협의 무더기 예금인출사태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를 정보통신부가 한미은행의 자금과 전국 읍면까지
깔린 우체국망을 이용, 우체국 예금을 늘리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정보통신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사전에 농림부와 한마디
상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우체국의 한미은행 대출업무대행사업이 농민들에게
단기적으로 금융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통해 농.축협
중심의 농촌금융체제가 붕괴됐을 경우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농업금융을
정통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감사원의 협동조합 감사결과 발표로 농.축협 예금이
빠져 나가자 우체국이 예금유치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사태가 더욱 악화
됐었다.
3월 8일 정부가 협동조합 통합안을 발표하자 정보통신부가 축협중앙회에
예치중이던 4천600억원을 인출하겠다고 해 일시적인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었다"면서 "이는 극단적인 부처이기주의로 국정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