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종금에서 1천5백억원을 빌린 통일그룹 3개
계열사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로 잡힌 통일교 소유 여의도 땅
1만4천여평을 경매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의도 LG쌍둥이빌딩 옆에 있는 이 땅이 경매처분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 대한종금이 영업정지되면서 비롯됐다.

대한종금은 영업정지 전 1억달러를 홍콩의 E&E인베스트먼트에서
유치했다.

금감위는 이 돈이 통일교측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종금은 1억달러를 유치하면서 만일 영업정지를 당하면 담보로
잡은 여의도 땅의 담보를 해지해 준다는 이면계약을 통일그룹과
맺은 것으로 금감위는 보고 있다.

금감위는 일단 통일이 이달안에 대한종금 빚을 갚지 않으면 담보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침을 통일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담보해지를 약속한 이면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고있어 경매처분이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면계약은 대한종금이 이사회를 거치지않고 대표이사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측은 E&E가 대한종금에 투자한 1억달러의 관련 설을 부인하고
있다.

김수언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