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발행 등으로 경영권을 방어한 한화종금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강용현 부장판사)는 17일 "한화종금 등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대주주인 박씨 몰래 CB를 발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그러나 박씨가 한화종금 파산전에 경영권을 장악했을 개연성이 부족한 데다
주가손실도 일반적인 투자손실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박씨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인 박씨는 "한화종금측 사모전환사채(CB)발행은
경영권 보전수단으로 악용된 불공정 행위"라며 한화종금 등 4개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박 회장은 지난 96년 6~12월까지 4백90여억원 상당을 한화종금 주식매집에
투입, 이 회사 주식 40%를 확보한뒤 경영권 인수를 시도했었다.
그러나 한화측이 우호세력을 끌어들이고 CB를 발행,우호지분 41%를
확보함에 따라 인수합병에 실패했다.
현재 한화종금은 재경원의 부실종금사 퇴출조치로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