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상장사들이 주식전환 금지기간을 어기면서까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국내나 해외에서 CB와 BW를 발행할
경우 공모는 3개월, 사모는 1년이 지난뒤에 주식으로 전환(상장법인의 재무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및 14조)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기며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CB나 BW발행을 결의한 회사중 대영포장 대호 대구은행 국민은행
엘렉스컴퓨터 동원 일경통산 등이 전환금지기간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영포장의 경우 2천만달러의 CB를 유로시장에서 발행키로 하면서 전환청구
기간을 "사채발행 1개월후"로 규정보다 2개월 단축했다.

대호도 2천만달러의 사모 CB를 CSFB홍콩을 인수자로 발행키로 하면서 전환
청구기간을 "납입일 1개월후"로 정했다.

이는 사모CB의 경우 1년후에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대구은행도 5천만달러의 CB를 발행 1개월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정했다.

또 국민은행도 2억달러의 CB를 골드만삭스를 대상으로 발행키로 하면서
전환청구기간을 발행일 1개월후로 단축했다.

일경통산도 8백만달러의 BW를 발행키로 하면서 7월23일부터 신주인수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작년 6월 ''해외증권 발행규정''이 폐지돼 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위규행위를 엄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