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우체국이 한미은행과 제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됨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에 대출을 전담해온 농.수.축협에 비상이 걸렸다.

군.면단위 지역에서 우체국과 치열한 고객유치경쟁을 벌여온 농협으로선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우체국은 한미은행과 대출업무제휴를 맺고 7월1일부터 예금담보대출과
신용대출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금담보대출은 우체국예금액의 95%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하다.

신용으로는 직장인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2천만원까지 빌릴수 있다.

주택등을 담보로 한 대출은 하지 않는다.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 있는 한미은행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우체국에선
서류를 한미은행으로 보낸다.

대출승인이 떨어지면 한미은행은 고객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다.

신용대출은 우체국과 거래가 없는 고객도 이용할수 있다.

금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연 9.3%(6월기준), 신용대출은 12%.

1일부터는 전국 2백30개 주요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점차적으로 전국
2천8백여개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우체국은 그동안 법적인 제한 때문에 예금상품만 취급했지 대출상품은
다루지 못했다.

이번 제휴로 계기로 직접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고객들에게 대출서비스를
할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의 손홍 체신금융국장은 "그동안 대출서비스를 할수 없어
우체국 예금고객들의 불만이 높았다"며 "한미은행의 대출운용자금이 여유가
없을땐 우체국에서 한미은행에 자금을 빌려 줄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우체국이 직접 대출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한미은행으로선 우체국 직원들을 "대출모집인"으로 확보한 셈이다.

한편 농협은 우체국이 대출서비스를 할 경우 농어촌 거래고객이 대거
이탈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

농협 상호금융부의 장문찬 여신총괄팀장은 "최근들어 여신규모가 1조원
가량 줄어들 정도로 농촌지역의 대출이 힘들다"며 "우체국이 특정은행과
제휴를 통해 대출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농협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