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북한 영화 "꽃파는 처녀" 이적표현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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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파는 처녀" "내 고향의 처녀들" 등 북한영화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14일 독일 유학중
북측인사로부터 넘겨받은 북한영화를 관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33.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자격정지 2년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꽃파는 처녀"는 일제시대 고난의 가족사를
그린 영화이고 "내 고향의 처녀들"들 역시 인민을 위해 일하다 부상당한
상이군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사랑이야기를 곁들인 농촌개발
운동영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춘향전" "설한령의 세 처녀" "소금" "돌아오지 않는 밀사"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등의 북한영화도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탈출기" "민족과 운명" "이름 없는 영웅들" "조선의 별"은
이적표현물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91~94년 독일 유학중 북측인사 김모씨로부터 넘겨받은
북한영화를 본뒤 귀국,국내 잡지 등에 게재된 학생운동권의 동향을
김씨에게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14일 독일 유학중
북측인사로부터 넘겨받은 북한영화를 관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33.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자격정지 2년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꽃파는 처녀"는 일제시대 고난의 가족사를
그린 영화이고 "내 고향의 처녀들"들 역시 인민을 위해 일하다 부상당한
상이군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사랑이야기를 곁들인 농촌개발
운동영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춘향전" "설한령의 세 처녀" "소금" "돌아오지 않는 밀사"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등의 북한영화도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탈출기" "민족과 운명" "이름 없는 영웅들" "조선의 별"은
이적표현물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91~94년 독일 유학중 북측인사 김모씨로부터 넘겨받은
북한영화를 본뒤 귀국,국내 잡지 등에 게재된 학생운동권의 동향을
김씨에게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