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지난 4월12일부터 판매한 단위형 금전신탁이 경쟁관계인 투신사
주식형 수익증권과의 과세형평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은행들은 현행 세법상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편입주식의 매매차익과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반면 단위형 금전신탁에는 세금을 물려 투자자들
에게 돌려주는 실질 수익률에서 손해라고 얘기하고 있다.

단위형 금전신탁은 30%를 주식으로 운용하는 신상품으로 판매 두달만에
수신고가 7조원에 육박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품개발때 과세문제를 소홀히 해 수익증권보다 불리
하게 돼 있다"며 "은행들의 의견을 모아 재정경제부에 관련세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말했다.

그는 "지금대로라면 매매차익과 증권거래세(농특세포함 0.3%) 과세부담으로
연 1.5%포인트 정도 수익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올해 초 뮤추얼펀드의 주식매매차익 과세문제로 논란을 벌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행 조세제한특례법(옛 조감법)에는 상장.코스닥주식의 직접투자와 투신사
를 통한 간접투자에만 매매차익을 비과세하도록 돼 있다.

간접투자에는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비과세대상이 열거식이어서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뮤추얼펀드나 단위형 금전신탁처럼 주식형 새상품이 나올 때마다 과세문제
가 불거진다는 얘기다.

재경부는 결국 지난 1월 수익증권과의 형평을 고려, 뮤추얼펀드에 대해
3년간 주식매매차익을 과세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세법개정 때 고치기로 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이 단위형 금전신탁의 과세문제를 건의해 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입채권에서 매매손실이 났을 때는 오히려 신탁이 수익증권보다
유리한 점도 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