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인 대한종금이 끝내 인가취소돼 청산절차를 밟게될 전망이다.

특히 퇴출 종금사 가운데 처음으로 대한종금의 대주주가 경영부실 책임
으로 검찰에 고발되고 재산압류 등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종금의 자산부족분이 8천억원에 달하고 다른 곳에
인수될 가능성이 없어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계자는 "대한종금의 회생가능성이 없고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홍콩계
투자펀드의 실체가 불분명해 더이상 처리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한종금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대주주를
포함 징계대상 경영진을 가려내는 등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대주주인 전윤수 성원그룹 회장이 대한종금의 이사회 회장을
맡아 경영을 주도,부실화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퇴출 종금사의 대주주를 고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이르면 오는 11일 정례회의에 대한종금 인가취소건을 올려 의결
하고 징계대상자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대한종금의 폐쇄가 확정되면 오는 15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한후 예보를 포함한 채권단이 남는 자산을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형태로 청산된다.

한편 정부는 대한종금이 97년 발행한 무보증채권(FRCD)을 샀던 독일
코메르츠방크 등 외국투자자에 대해선 정부가 대신 물어주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에대해 코메르츠 등은 한국정부가 신의를 도외시한 처사라며 국제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