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에너지절약 제품을 개발한 벤처기업이다.

이런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때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A ] 정부는 에너지절약 제품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으로부터 자사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국립기술품질원 같은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출연연구소면 무난하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하면 적절한 시험기관을 안내해준다.

시험성적서를 갖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자금을 신청한다.

공단은 1년에 한번 연말께 신청을 받는다.

여기서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산업자원부가 이듬해 1~2월께 합리화자금
지원 대상으로 고시하면서 정책자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정책자금은 해당 시설을 개발한 업체뿐 아니라 이를 쓰는 수요자도 받을 수
있다.

이 시설을 개발한 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 관련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받는다.

산업체용 건물용 수송용 등 에너지 시설 종류별로 최고 10억~50억원 한도내
에서 지원을 받는다.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매년 공고하는데 올해는 연5.5%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수요자도 공단에 신청하면 위와 같은 조건의 저리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시설을 판매하는 개발업체로서는 판촉수단이 되는 셈.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자금은 가정에 비해 기업체들에게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너지 합리화자금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이라도 같은 분야에서 더
우수한 제품이 개발돼 지정되면 이같은 혜택은 사라진다.

에너지 절약 제품을 개발한 업체는 운전자금을 지원받는 길도 있다.

3개월분의 운전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받으면 된다.

최고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리 5.5%에 1년거치 2년분할 상환 조건이다.

공단은 수시로 인증 신청을 받는다.

<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운영처 박근호 (0342)7106-291~2
http://www.kemco.or.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