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서 이들에게 순식간에 경영권을 뺏길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삼성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 외국의 적대적 M&A
(매수합병)를 방어할수 있도록 국내기업들에게 불리한 공정거래법상 역차별
조항을 풀어 주도록 요청했다.

삼성의 요구사항은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그룹)계열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허용해 주거나, 금융기관이 살수 있는 계열사
주식 한도 제한 조항을 철폐해 달라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2%를 갖고 있지만 의결권은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30대 그룹에 속하는 금융.보험회사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계열 금융기관이 통틀어 한 계열사의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삼성의 주장은 이같은 조항이 외국인의 국내주식 취득이 제한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제한이 완전히 풀린 지금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기업 주식을 1백% 살수 있고 의결권도 행사해 경영에
참여할수 있는 반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의결권과 취득제한을 동시에
가하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계열금융기관이 계열사 주식이나 회사채 매입, 대출
등에 쓸수 있는 자금은 총자산의 3%를 초과할수 없다는 제한도 받고 있다"며
"국내기업에만 이중 삼중의 규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삼성은 계열사 주식 10%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는 조항을 놔둘 경우
의결권 제한을 풀어주든지, 의결권을 계속 제한할 경우 취득한도 제한을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2%. 미 캐피탈 리서치(지분12%)를 비롯 13개
기관이 힘을 합치면 지분이 45%로 쉽게 경영권을 빼앗을수 있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