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 체납수도료' 새건물주 안내도 돼 .. 빠르면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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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7월부터 건물을 매입한 새 소유자는 이전 소유자의 체납 수
도요금을 내지 않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수도요금이 밀린 상태에서 건물소유자가 바뀐 경우 전 소유
자가 사용한 3개월분의 요금을 새 소유자가 내도록 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
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새 소유자는 건물 취득 10일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전 소유자와 분리 계량해 자신이 사용한 수도요금만 내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권 취득후 최초 검침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담해
야 한다.
타인 소유의 건물이나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역시 10일전에 신고하면 이
전 거주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또 건축공사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수도 사용신청을 할 경우 사전에
내도록한 선납금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1년분의 요금을 선납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정
산해왔다.
시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한 뒤 사용이 끝나면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영세민 집단거주 지역에 대한 공동수도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전용수도를 갖지 않은 영세민이 20가구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나 기
존 공동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40가구를 넘어 급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동수도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수도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공동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지난달 30일부터 전 소유주가 체납한
하수도 사용료를 새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내던 선납금제도도 폐지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
도요금을 내지 않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수도요금이 밀린 상태에서 건물소유자가 바뀐 경우 전 소유
자가 사용한 3개월분의 요금을 새 소유자가 내도록 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
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새 소유자는 건물 취득 10일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전 소유자와 분리 계량해 자신이 사용한 수도요금만 내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권 취득후 최초 검침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담해
야 한다.
타인 소유의 건물이나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역시 10일전에 신고하면 이
전 거주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또 건축공사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수도 사용신청을 할 경우 사전에
내도록한 선납금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1년분의 요금을 선납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정
산해왔다.
시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한 뒤 사용이 끝나면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영세민 집단거주 지역에 대한 공동수도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전용수도를 갖지 않은 영세민이 20가구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나 기
존 공동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40가구를 넘어 급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동수도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수도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공동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지난달 30일부터 전 소유주가 체납한
하수도 사용료를 새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내던 선납금제도도 폐지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